EULA · 기업 라이선스 계약서 (초안)
모캡쳐? v1.3.0 · 2026-09-20
법률 검토 전 초안
이 문서는 변호사 검토를 받지 않은 초안입니다. 실제 계약 체결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.
사업자 등록 정보, 준거법 세부 조항, 손해배상 한도, 분쟁 해결 절차는 법률 검토 단계에서 확정합니다.
본문에서 [ ]로 비워 둔 곳은 검토 후 기재할 항목입니다.
제1부 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(EULA)
제1조 (목적과 당사자)
이 계약은 무광소프트(이하 "제작사")가 제공하는 화면 캡처 소프트웨어 모캡쳐?(이하 "본 소프트웨어")의
사용 조건을 정합니다.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(이하 "사용자")은
이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2조 (라이선스의 부여)
- 제작사는 사용자에게 구매한 좌석 수 범위 안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
비독점적·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.
- 1좌석은 1명의 사용자를 뜻합니다. 같은 사용자가 쓰는 PC가 여럿이면(사무용·휴대용 등)
최대 2대까지 추가 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.
- 본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제작사에 있으며, 이 계약은 사용권만 부여합니다.
제3조 (금지 행위)
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본 소프트웨어를 역컴파일·역어셈블·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 행위.
다만 관련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예외로 합니다.
- 라이선스 좌석 수를 넘겨 설치·사용하는 행위
- 본 소프트웨어를 재판매·임대·재라이선스하거나, 제3자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
- 제작사 표시, 저작권 표시, 버전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
제4조 (개인정보와 통신)
- 본 소프트웨어는 어떤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, 어떤 네트워크 통신도 하지 않습니다.
업데이트 확인·사용 통계·오류 보고·온라인 인증 기능이 없습니다.
- 캡처한 그림과 읽어 낸 글자는 사용자의 PC를 벗어나지 않습니다. 글자 인식은 Windows에 이미
들어 있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며, 이 또한 사용자의 PC 안에서만 동작합니다.
- 이에 관한 근거는 제작사가 배포하는 무통신 보증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
제5조 (민감정보 가림 기능의 성격)
- 본 소프트웨어의 민감정보 감지·가림 기능은 그림 속 글자를 인식해 정해진 형식을 찾는 보조 수단입니다.
- 이 기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. 찾아야 할 것을 빠뜨리거나, 민감정보가 아닌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.
글자가 작거나 흐리거나 화면을 축소해 캡처한 경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.
- 가려야 할 정보가 실제로 가려졌는지 최종 확인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작사는 이 기능의 미탐·오탐으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해 제6조의 범위를 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6조 (보증의 한계와 책임의 범위)
- 제작사는 본 소프트웨어가 문서에 기재된 대로 실질적으로 동작함을 보증합니다.
- 제작사는 본 소프트웨어가 모든 환경에서 오류 없이 동작하거나, 사용자의 특정 목적에 적합함을
보증하지 않습니다.
- 제작사의 총 배상 책임은 해당 사용자가 직전 12개월간 지급한 라이선스 대금을 한도로 합니다.
- 제작사는 간접손해·특별손해·일실이익·데이터 멸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다만 제작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.
[제3항·제4항의 구체적 한도와 예외 범위는 법률 검토 후 확정]
제7조 (계약 기간과 해지)
- 구독 라이선스의 기간은 구매 시 정한 기간으로 하며, 별도 합의가 없으면 1년입니다.
- 영구 라이선스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메이저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자가 제3조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제작사의 시정 요구 후 3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
제작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시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단하고 설치본을 삭제합니다.
이미 저장한 캡처 그림은 사용자의 자료이므로 삭제 의무가 없습니다.
제8조 (준거법과 분쟁)
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. 분쟁은 [관할 법원: 법률 검토 후 기재]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2부 — 기업 라이선스 계약서 (초안)
법률 검토 전 초안
| 구분 |
내용 |
| "제작사" |
무광소프트 [사업자 등록 정보: 법률 검토 후 기재] |
| "고객사" |
[상호 · 사업자등록번호 · 주소 · 대표 연락처] |
| 대상 제품 |
모캡쳐? [버전] |
| 계약 좌석 수 |
[ ] 석 |
| 계약 기간 |
[ ] 년 ([시작일] ~ [종료일]) |
| 계약 금액 |
[ ] 원 (부가세 별도) |
| 체결일 |
[ ] |
제1조 (계약의 목적)
이 계약은 제작사가 고객사에게 본 소프트웨어의 기업 사용 라이선스를 제공하고,
고객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.
제2조 (라이선스 범위)
- 고객사는 계약 좌석 수 범위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·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계열사·관계사는 이 계약의 "고객사"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필요 시 별도 합의로 추가합니다.
- 고객사는 사내 배포 목적에 한해 설치 파일을 사내 파일 서버·배포 시스템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사는 사내 표준에 맞춘 설정 파일(
settings.json)과 회사 고유 패턴 파일(patterns.json)을
자유롭게 작성·배포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좌석 수 확인)
- 본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인증이나 좌석 수 집계를 위한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.
- 고객사는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때 연 1회에 한해 자체 집계한 사용 좌석 수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
제작사는 고객사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원격 점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계약 좌석 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, 고객사는 초과분에 대해 해당 구간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제4조 (대금과 지급)
- 단가와 구간은 제작사가 제시한 견적서에 따릅니다.
-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
[ ]일 이내로 합니다.
- 계약 기간 중 좌석을 추가하면 잔여 기간에 비례해 정산합니다.
제5조 (영구 라이선스 옵션)
- 고객사는 연 단가의 3배를 지급하고 해당 메이저 버전에 대한 영구 사용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영구 라이선스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, 다음 메이저 버전과 유지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본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인증을 하지 않으므로, 제작사의 사업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동작합니다.
제6조 (유지보수와 지원)
- 계약 기간 동안 같은 메이저 버전의 수정본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
- 문의 창구는
enterprise@mugwangsoft.com, 보안 사안은 security@mugwangsoft.com 입니다.
- 보안 취약점 신고에 대해 제작사는 다음 기한을 지킵니다.
| 단계 |
기한 |
| 접수 확인 회신 |
24시간 이내 |
| 영향 평가 및 조치 계획 회신 |
영업일 기준 5일 이내 |
| 긴급 등급 수정본 배포 |
72시간 이내 |
제7조 (배포와 업데이트 절차)
- 제작사는 새 버전을 배포할 때 설치 파일, SHA-256 해시, 변경 내역, 무통신 보증서를 함께 전달합니다.
- 본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. 사내 배포 시점은 고객사가 정합니다.
- 고객사는 배포 전에 해시를 대조해 파일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소스 코드 에스크로 옵션)
- 고객사가 요청하고 계약 규모가
[ ] 이상인 경우, 제작사는 소스 코드 제3자 임치에 협조합니다.
- 임치물의 인도 사유(제작사의 사업 중단, 중대한 지원 의무 불이행 등), 임치 기관, 비용 분담은
별도 부속 합의서로 정합니다.
[임치 기관과 비용 분담: 법률 검토 후 확정]
제9조 (비밀유지)
양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해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,
계약 종료 후 [ ]년간 이 의무를 유지합니다.
제10조 (개인정보와 보안)
- 본 소프트웨어는 개인정보를 수집·처리·전송하지 않으므로, 고객사는 제작사를
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제작사는 고객사의 정보보안 질의에 대해 보안 질의서 표준 답변서를 제공하며,
추가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합니다.
제11조 (책임의 한계)
- 제1부 제5조(민감정보 가림 기능의 성격)와 제6조(보증의 한계)는 이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
- 제작사의 총 배상 책임은 고객사가 직전 12개월간 지급한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[한도와 예외 범위는 법률 검토 후 확정]
제12조 (계약의 변경과 해지)
- 이 계약의 변경은 서면 합의로만 효력이 있습니다.
- 일방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구 후 3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사의 귀책 없이 제작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제작사는 잔여 기간분을 환불합니다.
제13조 (준거법과 관할)
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, 분쟁은 [관할 법원: 법률 검토 후 기재]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서명란
| 제작사 |
고객사 |
| 상호: 무광소프트 |
상호: [ ] |
주소: [ ] |
주소: [ ] |
대표: [ ] (인) |
대표: [ ] (인) |
일자: [ ] |
일자: [ ] |
법률 검토 전 초안 — 이대로 체결하지 마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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